물관리 관련 제도,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신설, ▲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 ▲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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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관련 제도,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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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신설, ▲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 ▲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물관리 관련 제도,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확대를 비롯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신설’,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등 물관리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공개했다.


사진설명: 환경부 홈페이지 캡처

이번에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국비 지원대상 범위가 댐 하류·하구 지자체 위주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저수지 수면관리자까지 확대된다.

그간 상류에서 발생한 쓰레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류 수면관리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여 충분히 처리되지 않고
, 처리 책임이 주로 하류 지자체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댐 상류부터 쓰레기 차단막
, 수거 장비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되어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의무화로 사업효과가 높아지게 된다
.

기존에도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댐별로 주민간담회 등을 수행한 적은 있으나 의견수렴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댐건설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폭넓은 의견수렴과 함께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 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신설된다
.

새로운 제도는 올해
4월부터 시행되며 소규모 시군에서 상수관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어려울 경우 전문기관에게 운영·관리를 대행토록 했다.

또한
, 지자체 상수도시설 규모에 비례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토록 하여 상수관망 관리·운영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수의 경우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화학적산소요구량(
과망간산칼륨이나 중크롬산 등의 산화제가 유기물과 반응하여 소비되는 양을 측정(총 유기물 중 3060% 측정))(COD)에서 총유기탄소량(시료를 고온으로 태우는 등의 방법으로 탄소 총량을 측정(총 유기물 중 90% 이상 측정))(TOC)로 전환한다.


기존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지표는 난분해성 유기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 측정에 한계가 있었지만, 총유기탄소(TOC) 도입으로 인해 하수 중 유기물질에 대해 보다 정밀한 관리체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물관리일원화 이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바뀌는 제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세심히 살펴보고,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은 즉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물관리 관련 주요 제도변경 내용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국비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국비지원대상: 기존 지방자치단체 외에 민간수면관리자 추가 지원

물환경보전법

(’21.1.1)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방수
수질기준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항목 적용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와 기술진단전문기관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실험분석장비 구비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대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와 기술진단전문기관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실험분석장비 대신 총유기탄소량(TOC) 실험분석장비 구비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31162)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851)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1.1.1)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

(신설)

상수도 관망의 전문적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업()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관망시설운영관리사 등), 장비(세척장비, 유량·수압계 등)의 등록요건과 절차 및 준수사항 등 세부기준을 마련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상수도 관망시설 관리·운영을 하기 위한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자격등급별 학력·실무경력 요건과 직무범위, 준수사항 등 세부 사항을 규정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7178)

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

(’21.4.1.)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신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절차

주민의견 수렴 절차 규정 미비로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에는 한계가 있음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절차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1154)

댐건설법 시행령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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