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현충일, 천안·아산 일대 폭주족 등 86건 단속
교통법규위반, 무면허, 음주운전, 소음, 무보험, 무번호판 등 대규모 단속
충남경찰청 현충일, 천안·아산 일대 폭주족 등 86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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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무면허, 음주운전, 소음, 무보험, 무번호판 등 대규모 단속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6월 6일(금), 현충일을 맞아 천안·아산 일대에 출몰한 폭주행위자들을 단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교통·지역경찰, 경찰관기동대,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및 싸이카, 천안시청 관계자 등 총 178명의 인력과 63대의 장비를 투입하여 폭주족 예상 집결지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에 대한 통고처분, 경찰, 천안시청의 소음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단속 등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위법행위 총 86건을 적발하였고, 특히 음주, 무면허, 무번호판, 무보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예정이며, 이외에도 천안시청에서 적발한 확인서 발행 3건은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천안동남 12시 신세계백화점 앞 음주단속 등 법규위반행위 단속
통고처분(신호위반 등) 67건, 음주운전 5건, 무면허 4건, 무번호판 3건, 무보험 2건, 수배 2건, 소음기준 초과 3건(확인서 발행 3건)
특히, 6. 6. 02:50경 아산 탕정읍 탕정역 인근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로 무면허·무보험 운전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 2명을 임의동행 검거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천안·아산 일대 폭주족은 삼일절(3.1), 현충일(6.6) 등 국경일이나 국가적 기념일에 게릴라 형식으로 발생했고, 경찰에서는 대대적인 단속으로 강력하게 대응했다.”며 “앞으로 다가오는 광복절에도 사전 경력배치 및 현장 무관용 단속, 형사처벌로 폭주행위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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