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운행 ‘합동 단속’ 돌입, 사고다발 구간 등 전국 주요 도로 집중 점검
4월 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주요도로에서 화물차 불법운행 단속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 단속’ 돌입, 사고다발 구간 등 전국 주요 도로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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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주요도로에서 화물차 불법운행 단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9일부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 불법운행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 단속은 1차(4.9~6월)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월~11월)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사고다발 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및 국도과적검문소 등에서 안전 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대표적으로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차량에 장착된 최고속도(90㎞) 제한장치 무단해체 및 조작 금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두 번째로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행상의 안전기준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대표적으로 과적 여부를 점검한다.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 운행제한(도로법 제77조)
화물차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른 적재중량의 110% 이내일 것(도로교통법 제39조)
세 번째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대표적인 점검사항은 불법개조 여부이다.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것 (자동차관리법 제34조) → 현장에서 시스템을 통해 승인 여부 확인
국토교통부 및 관계 기관은 현장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원상복구명령, 사업정지, 운행정지, 감차 등
위반행위별 3만원 ~ 300만원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발생된 여러 사고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므로 화물차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기관 및 운송업계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화물업계에서도 자발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구분 | 행정상 제재 | 과태료 | ||
영업 제재 | 과징금 | |||
적재화물 이탈방지기준 미준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운송 사업자 |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3차 : 위반차량 감차 조치 | 120만원 | 200만원 |
운수 종사자 | - | - | 200만원 | |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체 조작금지 미준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운송 사업자 |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50일 3차 : 위반차량 감차 조치 | 일반100만원 개인50만원 | 50만원 |
운수 종사자 | - | - | 200만원 | |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내 미게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운송 사업자 |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 | 일반10만원 개인5만원 | 50만원 |
화물종사자격 미취득 운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 | - | - | 50만원 |
과적요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운송 사업자 | 1차 : 사업 전부정지 10일 2차 : 사업 전부정지 20일 3차 : 사업 전부정지 30일 | | 50만원 |
과적 (도로법) | 운수 종사자 | | | 50~ 300만원 |
불법개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 | 운송 사업자 등 | 1차 : 사업 일부정지 10일 2차 : 사업 일부정지 20일 3차 : 위반차량 감차 조치 | 120만원 | 50만원 |
원상복구, 임시검사명령,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관리법) | 운송 사업자 등 | 점검, 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 | 3~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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