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사전선거운동 특별 예방·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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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구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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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사전선거운동 특별 예방·단속
상당구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사전선거운동 특별 예방·단속 -
- 신고포상금 최고 5억(조합장선거 관련 3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병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과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기부행위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상당구선관위는 특히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와 조합관계자의 신청을 받아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문자메시지를 제공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중립적인 조합원과 지역주민 중에서 ‘조합장선거 지킴이’를 위촉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조성한다.
상당구선관위에 따르면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조합장선거의 경우 3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또한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3천만원 이하)를 내지만 자수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상당구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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