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양양 지반침하 사고 원인 규명 위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8.4일부터 2달간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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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양양 지반침하 사고 원인 규명 위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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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일부터 2달간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국토교통부, 양양 지반침하 사고 원인 규명 위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 8.4일부터 2달간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


국토교통부는 8월 3일 강원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호텔 신축 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및 편의점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현장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도로공사 등 전문 인력을 급파해 지자체와 현장수습 및 초기 사고조사 중이며,


추가사고 예방을 위해 주변 지반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반탐사(지중레이더 장비 활용)를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8월 4일부터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면적 4제곱미터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사망자·실종자·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지반침하사고에 대해 사고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 가능(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사고조사위원회는 토질, 터널, 수리, 법률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8명{토질 4명, 터널 1명, 수리 1명, 법률 1명, 지하안전 1명(위원장은 호선)}으로 구성해 8.4일부터 10.3일(약 6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해당 공사현장에서 기술적, 공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없었는지, 부실 시공 또는 위법 행위가 없었는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해당 현장의 사고 재발방지 방안과 함께 유사한 사고가 없도록 보완 사항을 마련해 전국 공사현장에 적용시킬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조사에서 공사현장의 시공 및 지하개발 공법의 적정성, 부실 시공 여부 등 해당 현장의 사고를 유발하게 된 원인을 다방면으로 조사해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통해 다른 현장도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며,


“조사가 완료되면, 국민 여러분께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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