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주도하는‘규제심판부’8월부터 시동 건다

이해관계자·국민·관계부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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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주도하는‘규제심판부’8월부터 시동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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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국민·관계부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나갈 계획

민간이 주도하는‘규제심판부’8월부터 시동 건다


- 이해관계자·국민·관계부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나갈 계획 -


국무조정실은 오는 8.4(목)에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새로운 규제혁신 틀인 규제심판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사진설명: 규제정보포털 누리집, 규제심판 온라인 토론 참여 방법

규제심판제도는 기존의 정부주도의 규제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규제 개선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균형적·중립적인 시각과 국민의 입장에서 부처가 불수용한 규제개선 건의를 한번 더 숙의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하고 소관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규제심판부는 민간전문가와 현장활동가 풀(Pool) 10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안건별로 전문분야에 맞춰 배정된 5인 내외의 규제심판위원이 규제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제1차 규제심판회의에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해당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자는 입장과 중소유통업·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국민생활과 밀접해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해 첫 규제심판 대상으로 선정했다.


규제심판부는 건의자·이해관계자·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시한과 횟수를 정해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관심 규제인 만큼 첫 회의 직후 8.5(금)부터 2주간(8.5~18, 규제정보포털)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도 함께 실시한다.


이외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6개)에 대해 8.5(금)부터 온라인 토론 및 규제심판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규제심판 제1의 성공요건은 충분히 듣는 것’이라 강조하며, ‘건의자, 이해관계자, 부처 등이 합의할 수 있을 때까지 회의를 몇 번이고 개최해 균형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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