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시민제보 = 실험카메라 ]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무색한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안전 실태 점검 ''우리 아이 학교는?''
[ SNS시민제보 = 실험카메라 ]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무색한 스쿨존
FM교육방송 - FCN | 이승훈 PD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안전 실태 점검 ''우리 아이 학교는?''
청주시 분평 초등학교 일대 허용시간외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어린이 안전문제가 위협을 받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충북 청주시가 어린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불법 주·정차 범칙금 및 과태료를 승용차 8만원·승합차 9만원에서 승용차 12만원·승합차는 13만원으로 올려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5월 16일 청주시에 따르면 올해 1~4월 청주지역 스쿨존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총 5779건으로 지난해 동기 건수(6187)대비 408건 감소했다.
각 구별로 보면 흥덕구 2155건, 청원구 1371건, 서원구 1336건, 상당구 917건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 후 청원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구 단속 건은 소폭 줄어들었다.
그러나 실제로 최근 시민들이 SNS제보를 통해 FM교육방송에 스쿨존 취재 요청을 했다.
이유는 출근, 퇴근 때마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한 시야 확보가 안돼
운전 중 위험 돌발 상황이 자주 있다는 것이다.
8월 1일 오전 청주시 서원구 분평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모습. ⓒ 이승훈 PD
이날 하교 시간에 맞춰 아이를 데리러 왔다는 A씨는 “이곳은 길은 좁고 아파트 밀집지역 내 초등학교라 언제 어디에서 차가 불쑥 나오는지 잘 모르는데, 평소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한 스쿨존 안전지킴이는 학교 앞에 주정차하는 차량을 보고 "차량을 빼 달라고 하면 오히려 큰 소리로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단속 권한도 없으면서 왜 참견하냐며 오히려 소리친다"며, "고정형 CCTV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관할 구청에 신고하느니, 언론사에 제보하는 것이 행정의 문제점을 꼬집는 게 언론 역할 아닌가"라며 아쉬움을 달랬다.
8월 1일 오전 청주시 서원구 분평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모습. ⓒ 이승훈 PD
실제 취재진은 고정형 CCTV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그리고 안전에 대한 긴급성에 의해 직접 단속되는지 실험에 나섰다. 그 결과 취재진의 차량이 단속되는 날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날이 있었다.
7월 22일 오후 청주시 서원구 분평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모습. ⓒ 이승훈 PD
단속되는 날은 맨 끝에 주차했을 경우 단속되었고, 앞쪽에 주정차를 했을 때는 오히려 뒷 차에 가려 단속되지 않았다. 이에 CCTV 작동이 제대로 되는 것은 확인됐다. 그러나 모든 차량이 단속되지는 않았다.
한편 구는 ''고정형 CCTV를 이용해 보도 위 주차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원구청 민원 관계자는 "CCTV로 단속되지 않는 차량들은 현장 차량이동형 CCTV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벌여 과잉·편파 단속의 시민 오해를 불식시키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7월 27일 오전 청주시 서원구 분평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모습. ⓒ 이승훈 PD
한편 청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 추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주범인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과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주민신고제는 시민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승훈 PD fmebsnews@fmebs.com
<저작권자 © FM교육방송 - FCN,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