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 기술주권 확보에 국가역량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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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 기술주권 확보에 국가역량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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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 기술주권 확보에 국가역량 결집


관계부처 합동,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략 발표


공급망·통상, 국가안보, 신산업 관점 10개 필수전략기술 선별해 집중지원


-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양자, 우주·항공 등


- R&D투자, 실증인프라·세제, 전문인력 공급, 표준·특허, 기술보호 등 전방위 지원책 강화


안정적 제도기반을 위한 (가칭)국가 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정부는 12월 22일(수),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주재 : 국무총리 김부겸)를 개최하여,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구도 속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추진해 나갈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략(이하 육성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글로벌 동향 및 추진배경은 최근 미·중 패권경쟁이 글로벌 산업지형과 공급망을 흔들고, 그 여파가 국가 간 안보·동맹 및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질서 재편으로 번지는 양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미국·중국·유럽·일본 등 선도국들은 패권경쟁의 출발점이자 승패를 판가름할 열쇠를 기술로 보고,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욱이 선도국 간에만 기술을 공유하고 외부에 통제하는 기술블록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공유할 첨단기술을 갖지 못한 국가는 기술결속 구도에서 철저히 소외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6G·양자·우주 등 첨단기술에 대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기술패권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더 나아가, 이러한 협력의 기회를 활용하면서 국가차원에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전략기술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보호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의 現주소 진단을 보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주요 선도국들은 공통적으로 10개 내외의 전략기술을 선정,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구도에서 주도권과 협상력을 갖기 위해서는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전략기술 분야 기술력 확보가 관건이다.


하지만 반도체, 이차전지, 5G 등을 제외하면 아직 추격자 위치로, 기술패권 경쟁에서 지렛대로 쓸 원천기술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성장동력 발굴, 소부장 등의 이슈에 대응하여 각 분야별 정책과 기술체계{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조세특례제한법), 핵심전략기술(소부장특별법),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보호법), 중점과학기술(과학기술기본법) 등 9개 기술체계}를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기술’이 단순 시장경쟁을 넘어 공급망·통상, 외교·안보적 역학관계에서 핵심적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어, 국익관점에서 이를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기술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이, 우리의 한정된 국가자원{미국의 약 1/10, 중국의 약 1/4 수준의 정부R&D 규모정부R&D 규모(‘19년 기준) : 美 224조원 > EU 124조원 > 中 77조원 > 日 39조원 > 韓 20조원}을 고려할 때,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할 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가필수전략기술 선정 일환으로 정부는 △공급망·통상(경제안보), △국가안보(외교·국방), △신산업(미래혁신) 등 통합적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야 할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별을 추진해 왔다.


①전략적 중요성과 함께 집중지원 시 ②경쟁력 확보 가능성, 글로벌 경쟁상황을 고려할 때 ③정부지원의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산업·연구현장의 전문가 평가와 관계부처 간 정책적 협의·조정과정을 거쳐 왔다.


아울러, 특허동향분석을 병행하여 국가·기업 간 경쟁 및 산업지형 변화 등 각 기술별 전략적 중요성을 점검·확인하는 절차도 거쳤다.




그 결과, △인공지능, △5G·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 최종 10개 기술을 글로벌 기술패권 관점에서 집중 육성·보호해야 할 ’국가 필수전략기술‘로 선정했다.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 및 보호 전략으로 정부는 ’10개 국가필수전략기술에 대한 기술주도권 확보‘를 핵심 비전으로 설정해, 현재 최고 기술국 대비 60~90%에 머물고 있는 기술수준을 ’30년까지 90% 이상 달성을 목표로 국가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민·관 협업을 통해 국가 간 경쟁의 지렛대가 될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육성·보호 수단들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①첫째, 필수전략기술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방향을 토대로, 기술의 확보부터 보호까지 종합적 육성·보호 전략을 수립한다.


이번 10개 필수전략기술 선별과정에서 공급망·통상, 국가안보, 신산업 창출 관점에서 각 기술마다 지니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 분석을 통해 경제·외교·안보 측면의 기회와 위협요인 진단을 실시했으며,


우리 기술경쟁력에 따라 선도형, 경쟁형, 추격형으로 구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검토·보완하는 맞춤형 전략방향{(선도형)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5G·6G → 기술·산업을 주도하는 민간혁신활동 집중 지원(경쟁형) 인공지능, 첨단로봇·제조, 수소, 사이버보안 → 도전적R&D로 신속한 기술확보 및 상용화(추격형)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 공공주도의 개방협력축적 기조로 중장기적 육성}을 제시했다.





향후 이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민관 협업체계를 통해 필수전략기술 내에서 더욱 집중해야 할 3~5개의 ’세부 중점기술‘을 선별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R&D로드맵과 실증·사업화, 규제개선, 기술보호 등을 포괄하는 육성·보호 종합전략을 수립해 나간다.


②둘째,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방위 지원책을 강화한다.


’21년 약 2.7조원 수준의 10개 필수전략기술 정부R&D 투자를 향후 수립될 R&D로드맵을 토대로 지속 확대하고(‘22년 약 3.3조원 예정),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대규모 R&D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R&D예타 간소화(정책적 타당성 확보 등 특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정평가 실시를 전제로 기획·예타 1년 내 완료), 산학연 거점 연구기관 지정·육성 등 기술개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한, 실증·데이터 인프라 구축, 기업R&D활동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함께 핵심인력 양성·확보, 원천·핵심특허 확보 지원 등 민간의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다각적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술주도권 확보에 핵심적으로 기여할 표준선점을 위해 기술개발부터 전략적 표준개발, 국제표준화 기구 리더직 진출 등을 지원하고,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보호법) 지정 확대, 인력관리를 통한 기술보호 조치 등을 강화해 나간다.


③셋째,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도전적 목표달성 R&D를 본격화한다.


산학연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독보적 원천기술 수준의 과감하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


GPS·자율주행·mRNA백신 등 혁신적 연구성과를 창출한 미국 DARPA 방식을 지향하며 추진했던 그간의 다양한 시도(우리나라는 최근 DARPA 도입 단계 : 혁신도전프로젝트(과기정통부), 알키미스트(산업부) 등)를 우선 점검해,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수경쟁 및 중도탈락, 외부자원 활용, M&A 등 목표달성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목표대비 달성도를 치밀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대체불가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해 나간다. 


④넷째, 기존 기술체계와의 연동을 통해 지원 효과성을 높여 나간다.


국가필수전략기술의 세부 중점기술이 세제지원, 기술보호 등 부처별 다각적 지원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체계 간 연동{(예시) 민간의 적극적 투자지원이 필요한 세부기술은 세액공제 대상기술로 추가·연계하고, 우리가 이미 확보해 보호가 필요한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 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보호}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술발전, 경제·통상·안보 여건변화, 정책적 수요 등을 반영해 필수전략기술을 추가지정·변경하는 등 주기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 및 제도기반을 구축한다.


장관급 ‘(가칭)국가필수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필수전략기술 선정과 육성·보호 전략의 수립·추진·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공급망·산업지형 변화, 경쟁국 분석, 국제표준화 동향 등 필수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주기적 공유 및 대응책 등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각 기술별 R&D로드맵과 상세 종합전략은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합동 기술별 협의회‘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동 전략이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추진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가칭)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 나갈 것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술경쟁력이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기술패권 경쟁시대, ‘기술주권’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민·관이 힘을 모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국가적 임무”라고 하며,


“이번 전략을 통해 미래 국익을 좌우할 필수전략기술 분야에 국가역량을 결집, 대체 불가한 독보적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함으로써, 기술주권 확보라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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