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 2차 특별단속

[ 기사위치 경제/사회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 2차 특별단속

FM교육방송 - FCN | fmebsnews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 2차 특별단속」


- ① 대포통장, ② 대포폰, ③ 변작 중계기 등 유인·기망 통신수단, ④ 불법 환전 -


- 8. 18.~10. 18. 2개월간 전국 시도청·경찰서 전문 수사인력 집중 투입-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핵심 범행수단인 ‘대포폰’, ‘대포통장’, ‘변작 중계기 등 유인·기망 통신수단’ 및 ‘불법환전’ 등 4대 범행수단에 대해 8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2개월간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에 대해 지난 4월 21일부터 6월 21일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환전금액 312억 원을 적발하고 3,359명을 검거했다.


특히, 이를 통해 범행수단 생성·유통이 차단되면서 증가 추세였던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도 4월 이후 감소추세로 전환하는 등 피해해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또한 최근 피해자 유인·기망 통신수단으로 활용되는 대출 빙자·기관 사칭 등 미끼 문자 발송과 악성앱 유포 행위를 불법 변작 중계기와 함께 집중하여 단속한다.



4대 범행수단은 하나만 단속되어도 전화금융사기 범죄 자체가 곤란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추가 범죄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범죄조직 상선 추적 단서도 확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경찰은 시·도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대규모·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등 법정 최고형이 적용되는 법률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범죄수익으로 확인된 자산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재산피해 회복과 환수(범죄단체조직죄 법률적용 시 본범의 형량 1/2 가중 및 범죄수익 몰수 가능)도 병행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최근 고수익 아르바이트·급전 대출을 빙자, △현금 수거 행위, △대포폰·대포통장의 개통·개설 및 명의대여, △불법 중계기 설치 등은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라며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불법행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우연히 가담했을 때에도 즉시 주변 경찰관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fmebsnews  

<저작권자 © FM교육방송 - FCN,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