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폭염 대비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준수 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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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폭염 대비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준수 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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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폭염 대비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준수 지도 강화


- 여름철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열사병 등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6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폭염 대비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여름철(6~8월) 평균 기온은 지속 상승추세이며, 올해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40~50%로 예상되어 폭염 취약 시기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해 실시한다.



최근 5년간(‘16~’20년) 여름철(6~8월)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통계를 살펴보면 총 15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26명이 사망(16.6%)하는 등 폭염은 근로자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여름철 온열질환은 대부분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건설업(76명, 48.7%), 환경미화 등 서비스업(42명, 26.9%) 등에서 발생하나, 실내 작업 비중이 큰 제조업에서도 많이 발생(24명, 15.4%)하고 있고, 아울러, 건설업, 제조업 등 외국인이 다수 근무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온열질환이 다수 발생(’16~’20년 전체 질병 산업재해 59,723건 중 876건이 외국인근로자 질병재해(1.4%) )(26명, 17%)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취약 사업장 지도 ·감독,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 전파 및 홍보, 민간재해예방기관·안전보건전문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폭염특보 전파 및 근로자 건강관리를 할 방침이다.


6월~9월 초까지를 ‘폭염 재해 예방 집중 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기간 중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지도·점검·감독 때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장소 작업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휴식, 그늘진 장소 제공, 수분(땀) 손실 예방을 위한 깨끗한 음료수 제공 의무가 있음)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행하도록 지도한다.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이행의 중요성을 사업장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포스터·현수막 형태로 제공하고, 영어·중국어 등 외국어로 제작된 포스터 등을 제공하여 외국인 근로자들도 3대 수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대 라디오 방송, 산업안전 전광판(전국 40개), 수도권 TV 캠페인 등으로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160개소)과 협업하여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267개소)을 통해 다양한 업종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자 밴드(SNS)를 통해 폭염특보 상황을 즉시 전파하여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3대 수칙을 이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옥외 공공근로·지자체 발주공사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폭염은 근로자를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매우 위험한 유해 요인이다.”라고 말하면서, “폭염특보 발령 상시 확인 코로나19 상황 속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근로자 체감 건강 상태 확인 물·그늘·휴식 3대 예방수칙 준수를 통해, 올여름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특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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