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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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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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 발표


◈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사립유치원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 10년 이상 유치원 가업상속 공제 등 사립유치원 내실 있는 운영 지원

-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통한 법인 전환 지원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 지속 제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책무성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서울북한산유치원(서울 은평구 소재, 매입형유치원(공립 선호는 높으나 부지 확보 등이 어려운 지역의 사립유치원 매입 후 공립으로 전환)으로 2020년 개원)에서 3월 11일(목) 발표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당정 유치원 공공성 방안 확정’(교육부 즉시보도자료, 2018.10.25.))’에 따라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 확대 및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 결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유아 수의 지속적 감소, 코로나19로 등으로 인해 폐원하는 사립유치원도 점차 증가(사립유치원 폐원 현황: (2017) 69개원 → (2018) 111개원 → (2019) 257개원 →(2020) 261개원(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하면서 현장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건전한 사립유치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여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이번 방안을 수립했다.


이 방안은 17개 시도교육청 및 사립유치원 관계자, 유아교육 전문가 등의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의 주요 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부모 학비 부담 경감 및 사립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및 운영비 보조를 확대하고 방과후 과정비를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누리과정 지원 단가: (2012) 20만 원 → (2013∼2019) 22만 원 ? (2020) 24만 원 → (2021) 26만 원) 인상 노력을 지속하고 ②학급 운영비 지원(학급운영비(급당): (2011)20만 원 → (2012∼2018)25만 원 ? (2019)40만 원 → (2020)42만 원 → (2021)45만 원)을 확대한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미등원 및 등원제한 조치에 따라 유아가 방과후 과정에 미참여 하더라도 방과후 과정비를 정상 지원한다. 또한 올해 1~2월 전면 원격수업 기간 중에는 ③방과후 과정비 지원(기존 ‘방과후 과정 신청 유아’에 한해 지원하는 방과후 과정비를 한시적으로 ‘전체 재원 유아’ 대상으로 지원 확대) 기준을 완화하여 유치원의 정상적인 운영 및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노후시설 개보수, 통학차량 관리 등을 위한 적립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누적 적립금 현황 및 사용 결과를 공시하여 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한다.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여 설립자가 사망하더라도 우수한 사립유치원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유아의 학습권이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2019년 국회 ‘공공성 강화 특위’에서 이미 사립유치원 가업상속 공제 허용을 논의한 바 있으며, 그간 유치원 3법 통과,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 담당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다만, 공제 대상은 운영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유치원으로 한정하고, 만일 상속자가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유치원 폐원 등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기본급 보조를 인상하고 육아휴직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사기 진작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한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기본급 보조를 단계적으로 인상9(2019년) 월65만원 → (2020년) 68만원 → (2021년) 71만원 ※ 장기근속수당 3만원 포함0하고 신설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제24조의6(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이 신설(2020.9.)되었으며, 유치원의 경우 2022.3.25. 시행 예정)에 따라 육아휴직 시 신분 및 처우를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을 추진한다.


유치원 규칙에 교직원 보수 기준표를 기재하도록 하고 관련 지침을 제정하여 합리적인 급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개정(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유치원 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의2.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2019.8.)되었으나, 여전히 유치원 규칙에 봉급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있어 관련 지침 제정(2021)을 통해 보다 일관되고 명확한 급여 지급 기준이 마련·기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0년에 전면 도입이 완료된 사립유치원 케이(K)-에듀파인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처음학교로’의 서비스 질을 제고한다.


사립유치원 케이(K-)에듀파인의 현장 안착을 위해 컨설팅 실시, ‘찾아가는 간담회’등을 개최한다. 또한 ‘처음학교로(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의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하여 유치원 입학 과정에서의 신뢰도 및 만족도를 향상한다.


사립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정체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사인 유치원의 법인 전환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공영형 유치원 지원 사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법인 전환 유치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학교법인만이 사립유치원을 신규 설립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사립유치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유아 모집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유아교육법?(?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 추진(입법예고 완료(2020.12.30~’2021.2.8.), 법제처 심사 예정))행령을 개정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그 밖에도 이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불법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조정, 폐쇄인가 처리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이루어진 이번 방안 발표 및 간담회 자리에는 국회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참석하여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책무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사립유치원이 안정적으로 운영 및 유지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을 발표한 후 유치원 관계자 및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그간 사립유치원 케이(K)-에듀파인 도입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사립유치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히며,“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제도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립유치원을 육성해나갈 계획이니,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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