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이 꼽은 온라인 피해 주요 사례
사이버 금융범죄, 권리침해 등 피해 상담 사례집 발간
상담원이 꼽은 온라인 피해 주요 사례
FM교육방송 - FCN | fmebsnews
사이버 금융범죄, 권리침해 등 피해 상담 사례집 발간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 상담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온라인피해365센’의 주요 상담 내용을 엮은 사례집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는 31일 작년 한 해 동안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건 중 주요 피해사례 60건을 선정, 정리해 「2024년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이용자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대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된 이번 사례집은 2024년에 접수된 총 3,856건의 상담 사례 중 접수 빈도와 중요도 등을 고려해 엄선한 60건이 유형별로 나눠져 소개돼 있다.
재화 및 서비스, 통신, 콘텐츠, 권리침해, 사이버금융범죄 등, 불법유해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폭력 등 8가지 분야에 대해 실제 피해 사례와 예방 수칙, 대처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올해에는 대국민 피해 상담을 진행하는 365센터 상담원들이 직접 사례집 제작에 참여해 보다 생생한 현장 사례들이 수록됐다.
구체적으로 사례집은 실제 피해상담 내용, 대응 요령, 상담 결과,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외에 365센터 운영 현황과 상담 신청방법, 2024년 상담접수 및 처리현황, 이용자 상담 후기 등도 실렸다.
이날 발간된 「2024년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은 365센터 누리집(www.helpos.kr) 공지사항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내려받을 수 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사례집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신속한 피해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온라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와 불편을 느낄 경우 365센터의 도움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22년 개소한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적절한 대처방안 및 피해구제 기관을 안내해 오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상담건수가 3,856건으로 전년 1,811건 대비 113%(2.1배) 증가하며 대국민 접점 상담센터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방통위는 매년 주요 피해상담 사례를 수록하여 엮은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주요사례 1 | 직거래로 중고거래를 했는데, 집에 와서 확인하니 부속품이 없어요. |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스마트 워치 판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직거래를 했습니다. 구매 당시 본체만 확인하고 스트랩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집에 오니 스트랩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에게 소송까지도 진행 할 수 있을까요” | |
| “23년 발표한 ‘공정한 중고거래를 위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제품의 경우 판매자가 고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구입가 환급을 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을 근거로 먼저 상대방과 플랫폼 자체 분쟁조정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분쟁 조정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홈페이지 www.klac.or.kr)에 문의하셔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경우 대한민국법원 나홀로소송(ecfs.scourt.go.kr) 홈페이지에서는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본 서식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인사 | “민사소송 과정에서 관련 정보 안내 등 소장 작성에 도움 주시고 재판 당일까지 준비해야 될 문서와 재판절차를 알려주셨습니다. 365센터 덕분에 무사히 재판을 마치고 환불까지 받았습니다!” |
주요사례 2 | 다이어트 약 광고를 보고 구매했는데, 인증 받지 않은 제품 같아요. |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광고를 보고 알약과 패치를 000만원치 구매하였습니다. 최근에 해당 업체에서 추가 구매를 권유하여,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인증이 안된 제품인 거 같습니다. 제품이 정식 인증이 되었는지와 남은 제품에 대한 환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먼저 구매하신 건강기능식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1577-1255, 홈페이지 www.mfds.go.kr) 홈페이지에서 인정ㆍ신고된 식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의약품 불법 유통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식품안전정보원(☎ 1399, 홈페이지 foodinfo.or.kr)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업체와 환불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1372, 홈페이지 www.ccn.go.kr)에 피해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결과 | 상담원 확인 결과 식품의약품 안전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었으며, 관련 정보를 안내한 후 365센터 안내에 따라 남은 제품에 대해 업체로 환불요청 하여 전액 환불 처리 받았음. |
주요사례 3 | 제 번호가 스팸 문자에 활용되었어요. |
“갑자기 휴대폰으로 다량의 문자가 수신되어 확인해 보니, 제 번호가 스팸 문자 발송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후 한 번 더 스팸 문자를 발송할 경우 자동으로 번호가 정지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어 번호 변경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 “스미싱으로 명의도용 불법스패머로 등록되어 휴대전화 이용이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스패머의 경우 통신사에서 자체 모니터링 후 이용정지 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02-580-0570, 홈페이지 www.credit.or.kr)에 다수 신고가 접수되어 통신사에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이용정지 요청 주체를 먼저 확인하시고 소명 과정을 거쳐 이용정지 해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방송통신신용정보공동관리(☎02-580-0570, 홈페이지 www.credit.or.kr)에서 ‘본인신용정보조회’ 서비스로 불법스팸 등록 통신사 및 내용조회를 하시고, 스팸회선으로 등록된 통신사가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스팸 회선등록 해지 소명서를 요청하여 이용정지 해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인사 | “다른 사람의 작은 일에도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제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해박한 지식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주요사례 4 | 지적장애인 동생이 게임 아이템 유료 결제를 했어요. |
“중증 지적장애인 동생이 0월부터 3개월 동안 OOO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여 총 00만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소액결제와 관련하여 해당 통신사에 연락해서 환불에 대해 문의하였지만, 방법을 알아보겠다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 “우선 OOO게임 고객센터에 구매자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서 현재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리시고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소액결제 관련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1644-2367, 홈페이지 www.spayment.org)에 중재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따라, 1372소비자상담센터(☎1372, 홈페이지 www.ccn.go.kr)에서도 피해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니,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02-2133-4891~6, 홈페이지 ecc.seoul.go.kr)에 접수하여 해결된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결과 | 365센터의 안내에 따라 OOO게임사에 환불 요청하였으며, 게임사로부터 구매자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서 현재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았음이 인정되어 00개월 이용료 전액환불 받음 |
주요사례 5 | 협찬으로 무료 스냅사진을 찍어줬는데, 타업체 후기글로 작성되어 있어요. |
“저는 휴대폰으로 인물사진 및 행사사진 등을 촬영하는 업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SNS를 통해 알게 된 분을 무료로 협찬 촬영해주기로 했습니다. 상대방도 동의하여 촬영을 하였고 해당 사진을 모두 전달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제가 찍은 사진이 타 업체 후기글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더니, 저작권은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말씀하신 사례와 관련된 저작권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저작권법 제2조에 따라 저작권은 촬영자에게 귀속된다고 합니다. 다만 비영리 목적으로 본인의 SNS 계정에 올리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을 근거로 피신청인에게 저작권 소유자임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전자조정시스템(☎02-2669-0043, 홈페이지 adr.copyright.or.kr)에 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또는 직권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감사인사 | “365센터 덕분에 전담 변호사가 생긴 거처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번에도 담당자분을 꼭 다시 만나 상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주요사례 6 | 제 사진이 동의하지 않은 목적으로 이용되었어요. |
“당시 영상 촬영에 관해 동의하여 000만원의 비용을 받고 0년 00월 총 2회에 걸쳐 OOO기업의 바이럴 영상 광고를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리뷰를 찾아보니 제가 작성하지 않은 리뷰글에 제 사진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촬영에 대한 동의만 하였고 2차 가공에 대한 동의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
|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식별 가능성, 상업 목적의 무단 사용, 계약 범위를 넘는 무단 사용 등의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광고계약 내 표기된 활용범위외 개인사진 무단 활용과 관련하여 민법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초상권 침해 여부와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klac.or.kr)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를 원하실 경우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피해구제센터(☎1377, 홈페이지 www.kocsc.or.kr)에 해당 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삭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결과 | 365센터 안내에 따라 OOO기업에 동의 범위 외 상업목적으로 무단 사용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관련 법률 등 정보제공을 토대로 업체와 원만히 분쟁 해결하였음. |
주요사례 7 |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에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어요. |
“SNS 주식투자 리딩방에서 투자 자문을 받고 00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투자했는데, 이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저 이외에 00억원 이상의 피해금액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 “경찰청과 금감원에 해당 피해사건을 문의해보니 최근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신속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경찰청에 유사사건 사례들을 말씀드리면서 통합수사 진행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신청인분께서도 조속히 해당 사건을 경찰청 사이버수사국(☎182, 홈페이지 ecrm.police.go.kr)에 접수하시고, 통합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입은 금액을 배상 받기 위해서는 형사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시며,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홈페이지 www.klac.or.kr)에 배상신청서 작성 등 법률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상담결과 | 상담사가 경찰청과 금감원으로부터 유사사건이 다수 접수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신속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경찰청에 통합 수사진행을 요청하여, 이후에 관할청에서 상담신청인과 면담 절차 등을 거쳐 통합 수사가 진행됨 |
주요사례 8 | 보이스피싱 당했는데, 계좌지급정지와 개인회생 자격이 궁금해요. |
“검찰을 사칭하는 연락이 와서 특정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사건해결을 위해서는 금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현장에서 돈을 전달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지급정지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 관련 기관에 확인한 결과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직접 돈을 건네 사기 이용계좌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급정지 대상에 해당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홈페이지 www.ccrs.or.kr)에 확인해보니, 보이스피싱의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제도의 대상은 가능하나,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 및 파산면책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경찰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결과 | 365센터 안내에 따라 경찰청에 피해 접수 하였으며, 이후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검거하여 형상배상명령제도에 따라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음. |
주요사례 9 | 원치않는 SNS 광고비가 무단 집행 되었어요. |
“SNS 계정 해킹으로 원치않는 광고비용 000만원이 결제되었습니다. 해당 고객센터에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 “ SNS 내 광고비 결제 코드와 카드 결제내역에 나오는 코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결제된 카드사에 불일치 소명자료 등을 포함하여 조속히 지급보류 신청하시되, 지급 보류 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로 SNS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록된 카드는 정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결과 | SNS 내 광고비 결제코드와 카드 결제내역 코드가 불일치 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 카드사와 SNS사업자에 이의제기하여 결제 취소 받았음.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새로운 계정을 생성하였음. |
fmebsnews fmebsnews@fmebs.com
<저작권자 © FM교육방송 - FCN,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