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 기회 앞당긴다

뉴;홈(공공분양) 일반공급의 절반 신생아 우선공급 전환 ⇒ 연 1만호 추가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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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 기회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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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공공분양) 일반공급의 절반 신생아 우선공급 전환 ⇒ 연 1만호 추가공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331일부터 시행한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업무처리기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기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19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출산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마련했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으로 신혼 및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18%23%)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상향(20%35%)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전체 예비입주자 추첨 (개선) 신생아 가구 우선배정(30%) 후 나머지 추첨


분양주택의 청약요건을 완화한다.


20246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다시 한 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4개 유형) 신혼다자녀신생아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고,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25년 기준 14.4백만원)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100% (개선) 순차제외벌이 100%, 맞벌이 140% 추첨제외벌이 100%, 맞벌이 200%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나,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고,


2세 미만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허용한다.


또한,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가구 기준 17백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등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일반자산가액)-부채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혼인출산가구에게 더욱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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