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역대 최다가구에 최대금액 지급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완화로 전년보다 2배 많은 가구에 약 1조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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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역대 최다가구에 최대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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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완화로 전년보다 2배 많은 가구에 약 1조 원 지급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이 현재까지 507만 가구에 56천억원으로, 장려세제 도입 후 역대 최다가구에 최대금액을 지급했다.


*2025.1월 지급 예정인 기한 후 신청(911)분 포함시 518만 가구, 5.7원 지급 예상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11, 자녀장려금 102원으로 전체 평균은 109원이다.


2009년 최초 지급부터 20248월 지급까지 근로·자녀장려금 누적 수혜자는 44백만 가구에, 414천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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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및 출산율 저조로 자녀장려금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장려금을 최초 지급한 2015(2014귀속)107가구가 수급하였으나, 2023(2022귀속)에는 52만 가구로 51.4%p 감소했다.


다만, 올해(2023귀속)는 자녀장려금 첫 시행 이후 10만에 소득 기준이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95만 가구에 9,720원을 지급해 수급자가 전년보다 약 2배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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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은 청년층과 노년층인 20대 이하(28.7%)60대 이상(32.2%)이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30~50대는 고르게(12%~15%) 분포돼 있다.


2023년 귀속분으로 기한 후 신청 및 지급 미포함


특히, 수급 가구 중 60대 이상의 고령층 수급자가 2018년 귀속 24.2%에서 2023년 귀속(기한후 제외) 32.2%로 해마다 1~2%씩 증가하고 있다.


*(’19귀속) 26.4%, (’20귀속) 27.6%, (’21귀속) 29.0%, (’22귀속) 30.9%


반면, 연령별 자녀장려금 수급 현황은 부양 자녀가 있는 중장년층인 30대 이하(28.5%), 40대 이하(47.6%), 50대 이하(17.9%)가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각각 3.5%, 2.5%에 해당한다.


가구 유형별로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가 287만 가구(70%), 홑벌이는 105만 가구(25.6%), 맞벌이는 18만 가구(4.4%)로 지난해와 유사하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홑벌이 가구가 1.5배 증가한 64만 가구(67.3%), 맞벌이 가구는 3.8배 증가한 31만 가구(32.7%)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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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도입된 반기 지급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해 최근 반기제도를 선택한 지급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받아 상반기분으로 35%를 먼저 지급하고,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하여 추가 지급(환수)하는 제도


2023년 귀속 반기지급은 207만 가구에 2.4원을 지급했으며, 2019년 최초 지급보다 38(22.5%p)가구, 0.5(26.3%p)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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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한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20251월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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