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실생활 고려 4dB씩 강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실생활 고려 4dB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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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실생활 고려 4dB씩 강화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주간)에는 39dB, 밤(야간)에는 34dB로 기존(주간 43dB, 야간 38dB) 보다 4dB씩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사진설명: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부처리 절차<자료제공=환경부>
다만 직접충격 소음 중 최고소음도 및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은 현재 기준{직접충격 소음(최고소음도) 주간 57dB, 야간 52dB,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5dB, 야간 40dB}을 유지했다.
또한,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정치 5dB을 2025년부터 2dB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시행되면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간 등가소음도 43dB)의 실생활 성가심 정도가 30%에서 13%로 줄어들어,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이 기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및 시·군·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을 통한 분쟁해결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
중·장기적으로는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해 층간소음 발생 빈도와 이웃 간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사전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앞으로 국토교통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강화되는 층간소음 기준을 비롯해 층간소음을 줄이는 생활수칙{△이웃끼리 반갑게 인사하기, △슬리퍼 착용으로 소음 줄이기, △층간소음 매트 활용하기, △혼자가 아닌 다 함께 산다는 걸 기억하기}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2023년) 상반기부터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해 직장 근처에서도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층간소음 측정기 무료 대여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이웃사이센터+지자체) 서비스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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