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행복을 찾는 길, 가족센터에 있습니다.”

‘모든 가족 곁으로’ 전국 244개 가족센터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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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행복을 찾는 길, 가족센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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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족 곁으로’ 전국 244개 가족센터 역할 강화

“가족이 행복을 찾는 길, 가족센터에 있습니다.”

‘모든 가족 곁으로’ 전국 244개 가족센터 역할 강화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보고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12월 8일(목)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전국 244개 설치, 가족상담, 부부·자녀 등 가족관계 교육, 한부모 등 취약·위기가족 심리·정서 지원 및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 중에 있다.(6,243천명 지원, ’22.10월)}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1인가구{1인가구 비중(통계청) : (’10년)23.9% → (’15년)27.2% → (’20년)31.7% → (’21년)33.4%,연령대별로 20~30대는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 지원, 40대는 가족여가·문화 프로그램 지원, 50대 이상은 노인 돌봄 지원 수요가 높음(’20년 가족실태조사) },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가족형태 다양화에 발맞춘 가족센터 프로그램 발굴 및 기능 확대로 시설 이용자층을 보다 넓히고, 정부의 대국민 가족서비스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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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그간 가족센터를 시군구 단위로 설치(244개)하고, 가족상담·교육, 아이돌봄, 다문화가족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1인가구, 노부모 부양가족,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증가 등 가족구성 변화와 생애주기에 맞는 가족서비스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가족센터 자체적으로 은둔형 외톨이 등 취약가족을 신속하게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고, 가족센터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성과 인지도가 낮아 시의적절한 가족서비스를 받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가족센터가 지역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모든 가족이 보다 다양하고 촘촘한 가족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국정과제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가족센터의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 확대 ▲가족센터와 행정복지센터 등 연계·협력 강화 ▲가족센터의 접근성·인지도 제고 등 3가지 정책과제로 구성돼 있다.


1인가구, 노부모 부양가족, 한부모·위기가족 등 다양한 가족유형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질병, 위기상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의 건강한 삶 회복 지원을 위해 병원동행과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규 도입하고, 1인가구의 고립·고독 예방을 위해 생애주기·성별·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한 심리·정서 상담, 자조모임 등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장애, 질병 등의 이유로 가족 내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족에게 부양가족들 간 공동체 모임 운영, 노부모 돌봄 교육과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한 심리·정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도 처음으로 지원한다.


가족센터가 양육비이행관리원{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수행을 위해 설치(양육비이행법 제7조)}의 지역 전달체계로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신청절차 안내·상담 등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의 면접교섭서비스 지원을 확대(‘22년 14개소→‘23년 18개소)한다.


아울러, 재난피해 위기가족에게 맞춤형 사례관리, 상담·교육, 긴급 심리·정서 지원, 가족돌봄 등을 강화(‘22년 93개소→‘23년 98개소)하고, 방임(보호) 아동·청소년의 원활한 원가정 회복을 위해 부모(아동) 상담, 부모교육,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와 시간을 확대{지원가구·시간 확대 : (’22년) 연 7.5만가구, 840시간 → (’23년) 연 8.5만가구, 960시간 }하고, 생활시설과 연계한 가족센터 건립과 민간협력을 통해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22년 376개소→‘23년 395개소)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중언어 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대상을 확대(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 대상 : 영·유아 자녀 → 만12세 이하 자녀{하고, 학령기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습, 심리상담·진로 지원 등도 강화{기초학습지원 (’22년)90개소→(’23년)138개소 / 심리상담·진로지원 (’22년)78개소→(’23년)113개소}한다.


위기가족 등 가족서비스 지원의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가족센터와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행정복지센터에 임신·출산 지원서비스 신청 시, 가족센터의 서비스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절차를 마련하고, 행정복지센터의‘찾동이(찾아가는 동주민센터)’등과 연계해 지역주민 대상 ‘찾아가는 가족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생계·의료·주거 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가족센터의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국민비서’*와 ‘가족서비스 통합시스템’을 연계하여 가족센터의 서비스 정보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국민에게 필요한 개인맞춤형 행정정보(건강검진, 휴면예금, 백신접종 등)를 민간앱(카카오톡, 토스, 네이버앱 등)으로 알려주는 온라인 개인비서}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가족센터가 지원이 필요한 취약·위기 가족과 위기 아동·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용자 중심의 가족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민참여 공간 조성 및 가족유형별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 가족센터 접근성과 인지도를 제고한다.


연령·성별·지역별로 가족서비스 검색·신청·접수, 맞춤형 정보 알림 등이 가능한 이용자 중심의 ‘가족서비스 통합플랫폼’, 인공지능(AI) 매칭 기능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다.


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생활시설과 가족센터를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복합형 가족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가족센터 대표번호(1577-9337)를 홍보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전자책 제공 등으로 가족센터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1인가구 등 가족형태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신속히 지원하고, 다양한 가족에게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전국의 244개 가족센터가 모든 국민의 또 다른 가족으로서, 늘 국민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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