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초기 등 안전기준 위반 수입 생활제품 15만 개 적발

관세청-국표원, 가을철 국민생활 밀접제품 대상 안전성 검사 집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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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초기 등 안전기준 위반 수입 생활제품 15만 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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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국표원, 가을철 국민생활 밀접제품 대상 안전성 검사 집중 실시

예초기 등 안전기준 위반 수입 생활제품 15만 개 적발


- 관세청-국표원, 가을철 국민생활 밀접제품 대상 안전성 검사 집중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4주간(8.22~9.16)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가을철 수요가 많은 예초기, 캠핑용품, 학용품 등 16개 수입품목(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전기 청소기, 전기 주전자, 주방용 전열기구·전동기기, 구강 청결기, 충전식 휴대 전등, 전기 방석·전기요, 운동용 안전모, 학용품, 유모차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시기·계절별 수요 급증에 따라 불법·불량제품 수입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수입통관 시, 관세청과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공·항만에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를 집중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15만 개를 적발, 폐기·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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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가을철 대비 집중검사 결과 주요 적발 사례


적발 물품으로, △학용품(약 14만 개)이 가장 많았으며, △휴대용 예초기 부품류(약 2천 개), △운동용 안전모(6백 개)가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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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가을철 대비 집중검사 결과 주요 적발 사례


위반 유형은,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8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6만 개), △관련법상 안전 인증 미획득(약 2천5백 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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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가을철 대비 집중검사 결과 주요 적발 사례


국표원과 관세청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2016년부터 양 기관 합동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오고 있다.


’16년 대비 ’21년에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적발률이 7.4%p 감소{ [’16] 2,859건 검사, 889건(31.4%) 적발 → [’21] 6,691건 검사, 1,603건(24.0%) 적발} 하는 등 합동검사의 안전위해 제품 국내 반입 차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양 기관은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적극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후에는, 계절성 품목 이외 국내·외 리콜 제품,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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