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교통유발부담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입법예고
데이터센터 교통유발부담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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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입법예고
데이터센터 교통유발부담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는 데이터센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컴퓨터 시스템·통신장비·저장장치(스토리지) 등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민간 및 공공의 시설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도시 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해 도시교통개선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교통유발부담금)=(바닥면적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산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13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는 빅데이터의 저장·유통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2000년대 이후 지속 설치{‘15년 142개→’17년 153개 →‘19년 158개(데이터센터 연합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에는 별도 교통유발계수 규정 없이 지자체별로 업무시설·방송통신시설 등 유사 용도의 계수를 적용{시행규칙 상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성질이 유사한 용도의 계수 적용(도시규모 50∼100만 기준, 업무시설 1.00 방송통신시설 中 전신전화국 0.82 등)}해 부담금을 부과해왔다.
특히, 데이터센터는 통신장비 등 소요 시설물 면적은 큰 반면 단위면적 대비 교통유발량이 유사 시설에 비해 적어, 실제 교통유발 정도보다 과도한 액수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도 지속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전년도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실시한 교통유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반영한 교통유발계수를 도출, 금번 개정시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게 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경에 공포·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지자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부터는 신설된 계수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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