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몰수·추징은 철저히 ! 피해회복은 신속히 !」

철저한 압수·수색·몰수·추징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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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몰수·추징은 철저히 ! 피해회복은 신속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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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압수·수색·몰수·추징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활성화 방안

「디지털성범죄, 몰수·추징은 철저히 ! 피해회복은 신속히 !」


철저한 압수·수색·몰수·추징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활성화 방안


-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9차 권고 발표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2022. 4. 8.(금) 『디지털성범죄 관련 철저한 압수·수색·몰수·추징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활성화 방안』 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아홉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진설명: 법무부 누리집 갈무리 화면

디지털성범죄는 수인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식조차 하기 어려운 경우도 다수이며, 피해 영상물의 무한 복제가 가능하여 신속한 증거 수집과 재유포 방지를 위한 철저한 압수·수색 및 몰수·추징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하는 디지털성범죄에서 범죄 대응력의 약화는 곧 피해 영상물의 유포·확산으로 직결되어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수사·재판의 각 절차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권고안은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재)유포 차단 및 범죄 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위해, 다음과 같이 피해 영상물인 디지털 증거와 관련하여 압수·수색 및 몰수·추징, 범죄 수익 환수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새롭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영상물 삭제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신상의 노출로 인한 이사, 퇴사 등 생활 터전을 잃거나 사회활동이 극도로 제한되는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나, 법적 절차를 통한 손해 배상이 쉽지 않고 국가의 경제적 지원도 충분하지 않아 피해 회복을 더디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해 독립되고 안정적인 재원을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충실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①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선하고,

② 디지털성범죄의 범죄 수익 환수금을 법무부 ‘피해자 지원’ 예산으로 편성하고,

③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피해영상 삭제비용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 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 절차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 특성을 반영한 실효적 피해자 보호조치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고개요

1. 기본 방침


○ 형사사법 절차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재)유포 차단과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위해 필요적 몰수
·추징 및 긴급 압수·수색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 정비 및 독립된 예산 편성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권고 사항

가. 디지털성범죄 관련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 마련


○ 불법촬영물
·합성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촬영(제작)소지 등에 사용된 저장매체 자체를 실효적으로 몰수·폐기할 수 있도록 성폭력 처벌법 등에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합니다.


○ 디지털성범죄로 취득한 범죄 수익에 대해 필요적 몰수
·추징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디지털성범죄 관련 긴급 압수
·수색 규정 신설


○ 적법하게 압수한 정보저장매체의 탐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영상물이 불법 촬영물이 명백한 경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영장 없는 압수
·수색을 허용하고 추후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형사소송법에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및 독립 예산 편성


○ 피해 발생 직후부터 명확한 기준에 의해 즉각적
·체계적·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실질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권고합니다.


○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범죄 수익 환수금을 법무부 예산 중‘피해자 지원’예산으로 편성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피해 영상물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실질적 지원 사업에 할애할 것을 권고합니다.


※ 장기적으로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항목 별도 편성 권고


3. 기대 효과


○피해 영상물 및 저장 매체 원본에 대한 필요적 몰수
·폐기를 통해 영상물 재유포를 확실히 방지, 재유포·확산에 대한 피해자들의 영구적 불안감 해소


○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범죄 수익을 필요적으로 환수하여 경제적 동기를 제거함으로써 범죄 억지력 강화, 재범 방지 및 범죄 대응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감소


○ 디지털성범죄 압수
·수색 관련 신속한 적법 수사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드러나지 않은’디지털성범죄에 적극 대응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


○ 국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에 추가 사업 편성, 안정적 재원을 확충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피해자의 일상으로의 회복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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