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회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 유통 집중단속 실시

주요 인터넷 사업자, 국민등과 협력을 통해 단속 강화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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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회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 유통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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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터넷 사업자, 국민등과 협력을 통해 단속 강화방침

개인정보위원회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 유통 집중단속 실시


주요 인터넷 사업자, 국민등과 협력을 통해 단속 강화방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설명: 개인정보보보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단속기간은 1차로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2차로 5~6월 중 실시예정으로, 주요 단속 대상은 온라인에서 포털 아이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고 파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다.


이번 단속은 개인정보가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어 스팸 문자,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허위사실 유포, 불법 선거운동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올해는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에서 공공기관의 업무용 계정 취급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게시물을 집중 단속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집중 단속 기간 중 전문 인력을 11명에서 18명으로 확대하고, ‘개인정보 노출 대응 시스템’을 통한 자동 탐지 작업을 매일 실시하는 등 탐지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관심이 많은 대학(원)생 30명을 선발하여 점검(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불법 유통 탐지·삭제를 지원한다.


끝으로 국민이 온라인에서 발견한 불법 유통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전담 신고 창구 개인정보 보호 포털(www.privacy.go.kr) 구축·운영한다.


사진설명: 개인정보 보호 포털 누리집 갈무리


이러한 활동으로 탐지된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네이트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 등과 직통 연락망(핫라인)을 통하여 신속히 삭제·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 결과 상습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판매자와 구매자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 개인정보 불법 유통 집중 단속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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