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적색 차량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1월 21일 공포.
교차로 적색 차량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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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1월 21일 공포.
교차로 적색 차량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1월 21일 공포.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1일에 공포되어 1년 후인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공포전 운전자는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 해도 정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 규정 (적색신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교차로 우회전은 공포된 시행규칙에 따라 이렇게 지켜야 한다.
①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2022년7월12일 부터는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여야한다''. 보행자가 통행이 끝난 후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②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넌 후 우회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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