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학대사건 관련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제도 실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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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학대사건 관련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제도 실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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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학대사건 관련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제도 실태점검 실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사건 관련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 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개정법에 따라, 법원은 임시조치·보호처분 결정사실을, 각 결정의 집행담당자는 이행상황을 각각 지자체장에게 통지·통보해야 한다.



이는 지자체장이 통지·통보를 통해 파악한 사법처분 관련 상황까지 고려하여 아동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법과 행정의 분절적 대응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위반 등 ?아동학대처벌법?상 의무위반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의 운영실태도 같이 점검하였다. 의무위반사실 통보는 의무위반행위자 제재(과태료)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해 10월 개정법이 시행된 후 6개월간의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 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아동학대처벌법?상 법무부장관의 자료요청 제도를 통해 전국 228개 지자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점검 결과,전국 228개 지자체 중 아동보호사건 임시조치?보호처분의 결정사실, 결정 이행상황 및 의무위반사실에 대해 1건이라도 통지 또는 통보를 받은 지자체는 54곳(약 24%)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전국 89개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각 지원 포함) 중 임시조치·보호처분 결정 등을 지자체에 통지·통보한 곳은 26개에 그쳤고, 전국 273개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중 집행담당자로서 임시조치·보호처분 이행상황을 지자체에 통보한 곳은 17개에 불과했으며, 보호처분 이행상황을 통보한 보호관찰소도 한 곳이다.


최근 연간 임시조치 결정 건수(’20년 3,867건), 보호처분 결정 건수(’19년 2,343건)와 비교*해보았을 때, 6개월분 자료임을 감안하더라도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 건수가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함께 조사한 의무위반사실 통보는 재량사항이기는 하나 약 6년간(’15.1.1.~’21.3.31.) 6개의 지자체에서 총 7건을 받는데 그쳐,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7건에 그쳤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가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촘촘히 설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아동학대 대응주체들이 시스템상 의무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시스템이 설계된 대로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사건 관련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 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법원,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아동학대처벌법?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아동학대사건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학대처벌법? 소관부처이자 아동학대 대응 사법체계의 책임기관으로서 제도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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