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데이터를 내 뜻대로 ! 데이터 주권은 높이고, 데이터 흐름은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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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데이터를 내 뜻대로 ! 데이터 주권은 높이고, 데이터 흐름은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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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데이터를 내 뜻대로 ! 데이터 주권은 높이고, 데이터 흐름은 자유롭게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21년 6월 11일(금) 10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23차 전체회의(이하 ‘4차위‘, 위원장 : 국무총리, 윤성로 서울대 교수)를 개최해,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과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안건을 심의·의결하고, 두 안건에 대한 관계부처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번 안건은 4차위가 지난 2월에 발표한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데이터 활용의 핵심축인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4차위는 그간 ’민간주도, 민관협력 원칙‘ 아래, ’민관 합동 데이터특별위원회‘(1차~3차) 등을 거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각 부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화된 실행과제로 도출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이데이터(정보주체가 본인 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 자산, 건강관리 등에 능동적·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개념) 발전 종합정책은 국민의 데이터 주권 확립을 통해 데이터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촉진한다는 것이 목표다.



올해 하반기 금융분야를 시작으로 마이데이터를 전(全) 산업으로 확산시켜 “세계 최초로, 최대 범위”의 마이데이터 사업을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4차위는 국가 차원의 효율적이고 질서있는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참여자인 정보주체(개인), 정보제공자(예: 은행, 의료기관 등), 정보수신자(마이데이터 사업자) 측면에서 마이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방안과 민간의 데이터 수요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곧 시행될 금융마이데이터와 관련하여서는 전자서명법상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수단도 통합인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가 다양한 인증서를 통해 통합인증 후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이데이터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법제도 기반 확립



개인정보보호법에 마이데이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개정·시행중인 신용정보법, 최근 개정·시행예정(‘21.12월)인 전자정부법)에만 개별법 정비하고 개인정보위와 각 부처가 협력하는 마이데이터 거버넌스 확립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는 4가지로 정리했다.


① 정보주체(개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고 및 데이터 주권 확립


- 정보주체가 정보 이용내역을 한눈에 확인·관리하고, 손쉽게 정보전송 요구·철회할 수 있도록 지원


- 정보주체가 신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안전한 인증·보호방안 설계


② 정보제공자(예: 금융회사 등): 개인에 관한 모든 데이터 제공 원칙


-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가 자유롭게 이전되도록 데이터 제공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되, 정보주체의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개방


- 정보제공자의 적극인 참여 유도를 위한 인프라 지원(예: 중계시스템), 수수료 등 인센티브 제공 모색


③ 정보수신자(마이데이터 사업자): 진입규제 최소화 및 철저한 사후관리


-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진입규제는 가급적 낮은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설계하되, 분야별 특성을 반영


-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보수신자에 대해 촘촘한 정보보호·관리 의무를 부여


④ 공공역할: 생태계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기반조성에 주력


- 공공기관은 공익적 필요성이 큰 분야, 인프라 제공 등에 집중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개방하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이 시장에 안착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기본방향은 데이터 플랫폼을 시설(HWSW) 구축 중심의 시스템 플랫폼에서 참여자 간 협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이용자 서비스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간이 바라는 ’10대 실천과제와 3대 도전과제‘를 제시했고, 이를 공공에서 운영하는 데이터 플랫폼부터 시작해 나갈 예정이다.



10대 실천과제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용의 효율성과 이용자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플랫폼을 구축했거나, 예정인 기관들이 바로 실천하고 협업해야 할 과제들이며, 3대 도전과제는 지금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데이터플랫폼 발전을 위해 필요한 도전과제를 선별한 것이다.



민간이 바라는 10대 실천과제와 3대 도전과제, 찾기 쉽고, 활용하기 쉽게 이용자 최우선 플랫폼


① 통합 데이터 지도로 모든 플랫폼 연계 : 누구나 쉽게 검색하도록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통합 데이터 지도((www.bigdata-map.kr) :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가 생산· 유통한 공공·민간 데이터를 쉽게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주기적 등록(파일이나 API)


② 이용자 수준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전문가) 카탈로그, 업데이트 알림, 상세검색 서비스, (초보자) 데이터 추천,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 등


③ 간편하고 일관된 최적의 사용자환경(UI/UX) 제공 : 통합인증(SSO)SNS 연동 등 간편인증 지원, UI/UX 가이드라인 수립및 각 데이터 플랫폼에 적용


④ 이용자 요구 기반의 소통 체계 마련 : 데이터 플랫폼 이용자 커뮤니티 구성·운영 및 개별 데이터셋 단위 품질, 현행화 등 오류신고 창구 제공 서로 연계되고, 공유되게 연계·활용 중심의 플랫폼


⑤ 메타데이터 표준화 및 표준용어 확대 :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표준화해 데이터 연계 기반 제공, 데이터 항목명을 공통표준용어 기반으로 생성·관리


⑥ 데이터 출처 명시 및 갱신주기 준수 : 데이터의 원본 출처 명시, 갱신주기 준수 관리체계 마련(예:자동 알람) 등으로 데이터 불일치 방지와 현행화 지원


⑦ 클라우드 기반 분석 및 운영환경 제공 : 데이터 플랫폼의 유연한 확장성을 고려해 클라우드 방식 플랫폼과 분석환경 구축 가치 있고, 확장되게 지속 가능한 플랫폼


⑧ 데이터 확대 및 대가 산정기준 마련 : 데이터 현행화 사용자환경(UI/UX) 개선 커뮤니티 활성화 등 플랫폼 성장을 뒷받침하는 플랫폼 운영 대가 산정기준 마련


⑨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준수 :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는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플랫폼을 통한 민감정보 유출 예방을 위해 데이터를 사전 검증


⑩ 고유 성과관리 지표 마련 : 플랫폼별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를 수립·관리하고, 플랫폼 운영 주체들 간 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한 협의체 운영 도전하고, 발전하게 미래를 선도하는 플랫폼


⑪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지위 획득 : 가명정보 활용을 희망하는 플랫폼부터 결합 전문기관 지위를 획득


⑫ 데이터 분류 기준 마련 : 데이터를 중요도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눈 후 보안·가명처리 수준을 차등 적용하여 데이터 활용 가능성 증대


⑬ 데이터 프로덕트 PM(project manager) 도입 : 데이터 탐색·가공을 전담하는 플랫폼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도입



·관 협력기반 데이터 플랫폼 발전전략은 4차위의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데이터특위, ’21.4)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으로서, 현재 운영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과 향후 구축할 신규 플랫폼을 대표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데이터의 축적부터 활용까지 활성화 되도록 고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동 전략은 ‘데이터 혁신 기반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라는 비전하에 분야별 대표적 데이터 플랫폼을 육성을 통해 데이터 산업과 기업성장 촉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4대 추진전략과 12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추진과제로 대표 플랫폼 육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기존 16개 빅데이터 플랫폼은 분야 특성에 따라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관련 플랫폼과 연계하고 서비스 중심으로 고도화하며, 추가 구축할 15개 플랫폼(’22~’25, 디지털뉴딜 계획(‘20.7))은 수요를 분석하여 대표성을 갖는 분야를 발굴하여 분야별 플랫폼 확충하기로 했다.



통합 데이터지도 중심 연계로 메타데이터 연계규격을 표준화해 공공·민간의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과 연계 확대하기로 했다.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가 공급될 수 있게 데이터 수요 예보제를 도입(’22)하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데이터 바우처가 이용될 수 있도록 ‘바우처 One Service’ 신설(’22) 현재 데이터산업진흥원이 선정한 공급 기업(상품·가공)에 국한되어 데이터 바우처 이용이 가능(‘21년 1,230억원, 2,580건 지원)하다.




민간데이터의 공공활용 촉진을 위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기존 조달 절차(입찰→계약)와 달리 사전에 디지털서비스를 선정·등록해 정부(중앙·지방),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이 원하는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계약하는 방식)에 데이터 서비스를 추가하여 공공부문에서 쉽게 구매하도록 지원(’22)한다.


기술·인력 등 분석역량이 부족한 스타트업, 중소기업에게 분석서비스 바우처를 지원(’22)하고 데이터를 할인·무상 제공하며, 유료 또는 미개방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오프라인 분석공간 확대하기로 했다.


데이터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점검·개선(’21)하고,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21)과 선도시범사업(’22) 추진하며, 공공데이터 표준을 기반으로 산업분야별 데이터 표준을 확대하고, 필요시 민간의 신규표준을 공공분야에 반영(’21~)하기로 했다.



비정형 데이터 품질관리 방법을 개발·적용(’21)하고 데이터 지속 품질관리 등을 위한 플랫폼 운영대가 산정기준 마련(’22)하기로 했다.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플랫폼 문제는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및 지원을 요청해 왔던 주제라며, 4차위에서 수십여 차례의 회의와 논의를 거쳐, 민간의 의견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본 안건들이 부처를 통해 실행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 일상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 체감이 획기적으로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데이터를 현명하게 쓸 줄 아는 국민과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해줄 기업이 함께 데이터 경제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통해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한 4차위를 구심점 삼아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현장에서 제안한 4차산업혁명 정책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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