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주말 산불방지 기동단속 나서, 불법소각 특별단속 등 주말(4.10.~4.11.) 전국 기동단속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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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주말 산불방지 기동단속 나서, 불법소각 특별단속 등 주말(4.10.~4.11.) 전국 기동단속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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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주말 산불방지 기동단속 나서



불법소각 특별단속 등 주말(4.10.~4.11.) 전국 기동단속반 운영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봄철 대형산불 특별 대책기간(3.13.∼4.18.) 중 산불방지를 위하여 주말(4.10.∼4.11.) 전국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운영되는 기동단속반은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사진설명: 영농부산불 소각 단속 현장<자료제공=산림청>

「산림보호법」제34조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적발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올해 산불발생 건수(187건) 중 소각에 의한 산불(39건)은 21%에 달하고 소각산불의 경우 가해자 대다수가 검거(검거율 75%)되고 있으며, 소각 행위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도 발생



아울러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소각행위 등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매년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불법소각이 원인”이라며, “전 직원 특별 기동단속 등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불법 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림청 전 직원이 힘을 모으고 있다”라며, “국민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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