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적격심사, “규제완화로 다수업체 입찰참여 유도”

[ 기사위치 경제/사회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조달청 군수품 적격심사, “규제완화로 다수업체 입찰참여 유도”

FM교육방송 - FCN | fmebsnews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조달청 군수품 적격심사, “규제완화로 다수업체 입찰참여 유도”

조달청 군수품 적용 적격심사 기준 개정 … 2월부터 시행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2월부터 군 급식·피복류 등 방사청 이관 군수품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지난해 하반기 방사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된 군 급식·피복·항공유 등 군수품 조달은 연간 약 1조원 규모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규제완화를 통해 다수업체의 입찰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군수품 시장의 경쟁체제 기반을 마련했다.


군납시장 진입장벽으로 인식되던 납품실적 인정기간은 최근 3년간 에서 최근 5년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신규업체의 군납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중기중앙회 등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납품지연 시 감점 적용기간을 과거 2년에서 조달청 상용품 기준과 동일하게 과거 6개월로 완화했다.


기술력 평가 시 기술능력과 기술등급 중 업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유예기간을 오는 2022년 전반기까지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이 기술등급평가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불명확한 조항과 기존 조달청 상용품과 상이한 기준은 통일해 적용했다.


계약이행성실도 평가에서는 과태료 감점 적용범위, 제조·공급을 모두 허용하는 계약의 배점 적용기준 등을 명확히 했다. 또한, 상위규정에 부합하도록 심사기준일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에서 ‘입찰공고일’로 변경했고 고시금액(추정가격 2.1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대상품목은 조달청 상용품 기준을 적용하는 등 규정을 정비했다.


개정된 적격심사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누리집(http://www.pps.go.kr)과 나라장터누리집(http://www.g2b.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금번 군수품 적격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조달청이 올해부터 본격 조달하는 급식·피복류 등 군수품 시장의 입찰참여기회 확대와 공정한 경쟁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소요군과 군수품 조달업체와의 소통 강화로 군과 업계가 모두 만족하는 조달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fmebsnews  fmebsnews@fmebs.com

<저작권자 © FM교육방송 - FCN,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